경기법률신문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는 이날 “손씨가 낸 소송은 부적법하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분쟁을 최종 해결하려면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낼 게 아니라 인왕제색도를 넘겨 달라는 ‘인도(引渡) 청구 소송’을 내고 이 소송에서 소유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2/08/5BKYWKUFTBEI3IEWUOTCPTAS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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