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대법원은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해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했다 이에 대해 29일 의왕시의회는 사법부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왕시장이 제기한 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의 비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시장의 관여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합법적인 견제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무효를 직접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기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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